진짜 잡지식2013. 9. 20. 20:05
   

 

반갑습니다. 잡지식 스토리의 촉끼남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해도 온라인 상으로 수많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것도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특별히 별 볼일 없는 것들이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컨텐츠의 제작자들은 모두 해당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작권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라...

영어로는 Copyright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이나 컨텐츠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컨텐츠에는 저작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표시의 방법에는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저작권표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촉끼남이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그러다 흥미로운 것들을 몇가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새롭게 창작된 컨텐츠에 저작권 표시를 꼭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창작이 될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와 [CCL]은 개념 접근 자체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와 CCL는 모두 컨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촉끼남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두 저작권표시 방법이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라는 저자권 표시 방법은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니, 사용을 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CCL 저작권 표시 방법은 '해당 컨텐츠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자가 규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 방법은 무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CCL 저작권 표시 방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허용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가지고 있음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컨텐츠의 내용을 타인이 사용할 때에 일일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략하게 줄인 것이 CCL 저작권 표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CCL 저작권 표시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 블로그에도 CCL 저작권 표시를 하고 있습니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 대충 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보고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cckorea.org 라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저작자 표시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표시 방법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그것으로, 아래 이미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동일조건변경허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었던 상황이였는데,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확실히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변경금지'표시는 저작물의 변경도 불가능하지만,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잡지식스토리의 촉끼남이였으며,

다음에 또 새로운 잡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Daum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