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잡지식2014. 12. 15. 00:16
   

2015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흡연을 하여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로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2년 면적이 넓은 음식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유예기간이 끝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75만 곳은 음식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칸막이를 통한 흡연석도 이제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밀폐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여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금연이 이슈가 되다보니, 전자담배를 태우는 사람들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런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연구여게서 흡연을 하여 적발되면 흡연자 10만원, 업주 17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흡연자들에게는 담배 냄새가 없어지니 좋을지 모르겠지만, 흡연자들에는 그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는 뉴스도 흡연자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금연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Daum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