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잡지식2015. 1. 22. 00:31
   
[민방위훈련 불참]민방위 교육 및 훈련 불참자 처리

 

 

 

1.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2.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질서 법적 제재

- 종전의 벌금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지양하는 한편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

 

3.대상

- 신고의무위반 및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민방위교육훈련 불응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대리 수령 후 지연 또는 미전달한 자

 

4.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57조 별표4)

 

위반행위

1.법 제20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편성관련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20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30만원

 

2.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20만원

 

3.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대원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5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4.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훈련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포함)

-과태료 10만원

 

5.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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