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민방위 교육 및 훈련 불참자 처리
1.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2.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질서 법적 제재
- 종전의 벌금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지양하는 한편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
3.대상
- 신고의무위반 및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민방위교육훈련 불응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대리 수령 후 지연 또는 미전달한 자
4.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57조 별표4)
위반행위
1.법 제20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편성관련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20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30만원
2.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20만원
3.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대원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 5만원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4.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훈련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포함)
-과태료 10만원
5.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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